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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영문명칭 : Korea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 KIEC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또 이를 통한 산.학.연.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학술연구 
2. 학술지, 회보 및 연구업적물의 간행 및 배포 
3. 연구결과의 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4.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용역과 자문 
5.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단체 또는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일반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제6조(일반회원의 자격) 일반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기관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 
2. 대학원과정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을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준회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관련분야를 수학중인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8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거나 기타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그 가입을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9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회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일반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본회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내외 
3. 이사 50명 내외(상임이사 10명 내외 포함) 
4. 감사 2명 
5. 고문 약간명 
제12조(회장, 부회장 및 감사)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지역별, 전공별로 안배하되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연장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4.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회장선거) 회장은 이사회나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이사, 감사) 
1.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2.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3.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는 10명 내외로 두며, 지역별, 전공별로 안배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는 년1회 이상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30명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17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상임이사회는 총무·기획·홍보·편집·재정·학술·조사연구·출판 담당이사 각 1인 및 지역담당이사 5인 내외로 구성된다. 
제19조(협의와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특별회원 가입결의 
3. 본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4. 기타 사항 
제20조(위원회) 
1. 본회의 설립목적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본회 학술지인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2)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3) 각 연구분과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연구분과위원회 
4) 기타 특별위원회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본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된 규칙에 의한다. 
제21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제명결의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회원회비의 결정 
5.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6. 편집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7. 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8. 연구분과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9. 산학연협동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10. 특별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1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2. 기타 사항 
제23조(의결방법)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사   업 

제24조(학회지 발간) 본회는 학회지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를 연 2회 이상 발간한다. 
1.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2. 편집위원회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제25조(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본회는 연 2회 이상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를 가진다.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6조(기타사업) 본회는 본회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정기, 부정기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2. 산.학.연.관간 협동사업 
3. 외국과의 연구교류사업

제 5 장  회   계 

제27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금,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0조(집행 및 결과보고) 
1.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0년 4월 8일 학회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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