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게재를 원하는 분은 경상국립대학교 오재신교수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 055-772-1516 Email : kieca.editing@gmail.com 심사료 및 게재료 납입 : 신한 100-036-235438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논문편집규정
01. 기본원칙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양식은 학술논문작성 요령에 준하며, 본 학회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02. 편집원칙
학회지는 매년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행하며, 해당 월 말일에 발간한다. 원칙적으로 2월호, 6월호, 8월호, 12월호는 국문 논문을 대상으로 하나 논문 주제 및 심사 일정에 따라 혼합 발간될 수 있으며, 4월호, 10월호는 영문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논문의 접수는 편집위원장을 통하여 수시로 하되 발간 전월 20일까지 투고된 논문에 한한다.
03. 원고의 접수일원고의 접수일은 편집위원장이 투고논문을 접수한 날로 한다.
04. 투고자의 자격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공동 연구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05. 중복발표의 제한투고된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집필자가 진다.
06. 심사료의 납부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과 심사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07. 심사과정제출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1. 본 학회지의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투고자에게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하고 심사위원 선정을 한다.
3. 제출된 원고는 2인 이상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노출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
5.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저자와 관계되는 일체는 정보(저자의 이름, 직위, 소속 기관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논문 저자에게 심사위원과 관계되는 일체의 정보(심사위원의 이름, 직위, 소속 가관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6.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집필자에게 통보한다.
7.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집필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8.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한다.
08. 저작권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에 귀속된다.
09. 심사기준논문 게재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주제의 중요도 (이론적, 실무적)
- 내용의 창의성 및 논리성
- 논문의 교육적 및 사회적 기여도
- 연구방법의 타당성
- 논문내용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0.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1. 논문의 심사료 8만원, 게재료 25만원이며, 외부연구비지원을 받은 내용을 부기하는 경우 게재료가 35만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투고자는 학회회원이면서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