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는 전자상거래 연구의 특성상 무엇보다도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영학, 경영정보학, 경제학, 무역학, 법학, 관광학
등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전산학, 정보통신 등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 이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학술단체이다.
또한 본 학회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자상거래분야의 제반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전자상거래 혹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대한
컨설팅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분야의 산학협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는 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 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 수준을 명백히 밝혀둠으로써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을 보다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총 칙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학술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01. 제1조 목적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겸직한다.
윤리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겸임한다.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03. 제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04. 제4조 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05. 제5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06.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7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표절규정
01. 제1조(정의)
본 학회는 연구윤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구논문의 게재와 관련한
부정행위의 제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연구윤리규정을 정의한다.
02.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경우.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
03. 제3조(심사주체)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04. 제4조(제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인터넷상의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에서 논문삭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 학회 소식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