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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내규

윤리헌장

타이틀버튼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윤리헌장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술단체이다.
  • 본 학회는 전자상거래 연구의 특성상 무엇보다도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영학, 경영정보학, 경제학, 무역학, 법학, 관광학 등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전산학, 정보통신 등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 이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학술단체이다. 또한 본 학회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자상거래분야의 제반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전자상거래 혹은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대한 컨설팅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분야의 산학협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학술단체이다.
  • 본 학회는 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 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 수준을 명백히 밝혀둠으로써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을 보다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타이틀버튼총 칙
  •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학술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이틀버튼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01. 제1조 목적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02. 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겸직한다.
  • 윤리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겸임한다.
  •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03. 제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04. 제4조 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05. 제5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06.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타이틀버튼부칙
  •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7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타이틀버튼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표절규정
    01. 제1조(정의)
  • 본 학회는 연구윤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구논문의 게재와 관련한 부정행위의 제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연구윤리규정을 정의한다.
  • 02. 제2조(유형)
  • 본 학회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한다.
    1. -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경우.
    4. -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
  • 03. 제3조(심사주체)
  •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04. 제4조(제재)
  •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인터넷상의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에서 논문삭제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 학회 소식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 부정행위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의 통보
  • 2007년 6월 1일 제정 2007년 6월 30일 수정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