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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논문투고

논문 출판에 관심있는 분은 대구대학교 박상철 교수님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 : 053-850-6276 Email : kieca.editing@gmail.com 심사료 및 게재료 납입 : 신한 100-036-235438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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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본 학회지의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부)위원장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0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부)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투고자에게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 03. 편집위원회는 심사하고자하는 논문의 해당분야에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 04. 편집위원은 한 편의 논문에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05.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1. -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저자와 관계되는 일체는 정보(저자의 이름, 직위, 소속 기관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2. - 논문 저자에게 심사위원과 관계되는 일체의 정보(심사위원의 이름, 직위, 소속 가관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06.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편집(부)위원장은 이를 집필자에게 통보한다.
    1. -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 편집위원회를 거친 후 편집장의 재량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인 심사위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제3심사위원 또는 담당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판정 가능 영역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확정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편집위원회에서의 수정내역확인후 게재가능 확정
      게재가능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확정
      이후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결과에 따라 판정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가능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
      또는 담당편집위원에게 심사의뢰
      (단, 해당 심사는 수정후재심 혹은 게재불가로만 판정됨)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확정
  • 07.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집필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 08. 제개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한다.
      - 논문심사절차
    1. * 일반트랙의 소요기간을 의미하며, 급행트랙의 경우 결과 확인까지 소요기간은 1주.
      또한, 2명의 심사위원 중 1인이 ‘수정/보완 후 재심’ 이상이며, 1인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제3심사자를 선정하여 진행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