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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학회정관

  • 타이틀버튼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영문명칭 : Korea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 KIECA)”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디지털전환시대에 유통 및 물류 산업의 선진화와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업을 도모하고 정보기술과 유통·물류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경영혁신과 관련된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는 한편, 학문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①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전자상거래 및 경영혁신에 관한 학술연구
      2. 2. 학술지, 회보 및 연구 결과물의 간행 및 배포
      3. 3. 연구결과의 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4. 4.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용역과 자문
      5. 5.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단체 또는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
      6.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타이틀버튼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종류)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학생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 제6조(정회원)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1. 1.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 교원
      2. 2. 전자상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개인
      3. 3. 전자상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정회원은 연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된다. 연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연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연회원은 연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이 갱신된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7조(학생회원)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학문 또는 관련 분야를 수학 중인 자로서, 학생회원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8조(일반회원)일반회원은 본회 후원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가입을 승인한 자로 한다.
    • 제9조(특별회원)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거나 기타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그 가입을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제10조(기관회원)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또는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그 가입을 승인한 단체로 한다.
    • 제11조(권리의무)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탈퇴와 제명)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1. 연회원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준회원으로 강등된다.
      2. 2. 본회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타이틀버튼제3장 임원
    • 제13조(임원의 종류)본회는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선임한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산학부회장 등) 10인 내외
      3. 3. 이사 50인 내외
      4. 4. 감사 2인
      5. 5. 고문 약간명
    • 제14조(회장의 선임과 직무)① 회장은 이사회나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 ③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 임기의 직무수행 승계는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산학부회장의 순서로 한다.
    • 제16조((부회장의 선임과 직무)① 부회장은 지역별, 전공별로 안배하되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1. 수석부회장
        1. 차기회장으로 학회 전반업무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2. 2. 총무부회장
        1.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원관리, 회계 및 재정, 학회보 발간, 각종 회의의 준비와 기록유지, 사무국의 관리 등 학회의 전반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3. 학술부회장
        1. 학술발표회 개최, 각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집행, 분과 위원회의 관리 등 연구활동에 직접 관련된 사업을 주관하며 편집 위원장을 겸임한다.
      4. 4. 기획부회장
        1. 학회 수익사업의 기획, 대외홍보 등을 주관한다.
      5. 5. 산학부회장
        1. 산업계, 관계, 연구소 등과의 협조를 증진시키며 학회 활동을 유도한다.
      6. 6. 위 각 호에 규정되지 않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이 소관을 결정한다.
      7. 7. 각 부회장은 업무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중 일부를 회원 중 선정한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이사의 선임과 직무)①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제18조(감사의 선임과 직무)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타이틀버튼제4장 총회
    • 제21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와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사회가 임시 의장이 되어 의장을 선출한다.
    •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기타 중요사항
    • 제25조(의결정족수)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결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7조(서면결의)①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온라인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정회원 과반수가 총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타이틀버튼제5장 이사회
    • 제28조(이사회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29조(이사회 소집)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이사회 소집시, 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 제31조(이사회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회원의 제명결의
      2.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3. 3. 사업계획의 의결
      4. 4. 예·결산의 의결
      5. 5. 회원회비의 결정과 부과방법
      6. 6. 운영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7. 7. 편집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8. 8. 연구분과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9. 9. 특별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10. 10. 사무국의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11.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12.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13. 기타 사항
    • 제32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3조(서면결의)① 회장은 이사회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온라인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타이틀버튼제6장 위원회와 사무국
    • 제34조(위원회)① 본회의 설립목적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2. 2. 본회 학술지인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3. 3. 각 연구분과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연구분과위원회
      4. 4. 기타 특별위원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운영위원회)① 법인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2. 연간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
      3. 3.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4. 임시총회와 이사회의 소집 결의
      5. 5.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업회원의 가입결의
      6.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④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36조(편집위원회)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부회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일정액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의 전반적 운영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7조(연구분과위원회)전자상거래학의 세부 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1. 회장은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2. 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8조(사무국)①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필요시 사무차장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④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 타이틀버튼제7장 재산과 회계
    • 제39조(재산의 구분)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재원)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비
      2. 2. 학회 참가비
      3. 3. 찬조금
      4. 4. 각종 기부금
      5.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6. 기타
    • 제42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①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4조(회계감사)감사는 편집위원회를 포함하여 본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5조(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타이틀버튼제8장 보칙
    • 제46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47조(정관의 변경)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48조(기부금의 공개)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49조(정치적 중립성)본 학회는 학회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 제50조(업무보고)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1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2조(규칙제정)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타이틀버튼부칙
    •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과 그 임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