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영문명칭 : Korea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 KIECA)”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디지털전환시대에 유통 및 물류 산업의 선진화와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업을 도모하고 정보기술과 유통·물류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경영혁신과 관련된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는 한편, 학문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①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학생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제6조(정회원)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제7조(학생회원)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학문 또는 관련 분야를 수학 중인 자로서, 학생회원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일반회원)일반회원은 본회 후원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가입을 승인한 자로 한다.
제9조(특별회원)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거나 기타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그 가입을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0조(기관회원)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또는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그 가입을 승인한 단체로 한다.
제11조(권리의무)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2조(탈퇴와 제명)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본회는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선임한다.
제14조(회장의 선임과 직무)① 회장은 이사회나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 임기의 직무수행 승계는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산학부회장의 순서로 한다.
제16조((부회장의 선임과 직무)① 부회장은 지역별, 전공별로 안배하되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17조(이사의 선임과 직무)①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18조(감사의 선임과 직무)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7조(서면결의)①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온라인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서면결의)① 회장은 이사회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온라인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와 사무국
제34조(위원회)① 본회의 설립목적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위원회)① 법인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6조(편집위원회)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37조(연구분과위원회)전자상거래학의 세부 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사무국)①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재원)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①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4조(회계감사)감사는 편집위원회를 포함하여 본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6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정관의 변경)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8조(기부금의 공개)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9조(정치적 중립성)본 학회는 학회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50조(업무보고)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규칙제정)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과 그 임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