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영문명칭 : Korea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 KIECA)”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디지털전환시대에 유통 및 물류 산업의 선진화와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업을 도모하고 정보기술과 유통·물류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경영혁신과 관련된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는 한편, 학문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 ①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전자상거래 및 경영혁신에 관한 학술연구
- 학술지, 회보 및 연구 결과물의 간행 및 배포
- 연구결과의 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용역과 자문
-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단체 또는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학생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제6조(정회원)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 교원
- 전자상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개인
- 전자상거래 또는 이와 관련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정회원은 연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된다. 연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연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연회원은 연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이 갱신된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학문 또는 관련 분야를 수학 중인 자로서, 학생회원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본회 후원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가입을 승인한 자로 한다.
제9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거나 기타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그 가입을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0조(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또는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그 가입을 승인한 단체로 한다.
제11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탈퇴와 제명)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연회원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준회원으로 강등된다.
- 본회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선임한다.
- 회장 1인
- 부회장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산학부회장 등) 10인 내외
- 이사 50인 내외
- 감사 2인
- 고문 약간명
제14조(회장의 선임과 직무)
- ① 회장은 이사회나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 ③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 임기의 직무수행 승계는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산학부회장의 순서로 한다.
제16조(부회장의 선임과 직무)
- ① 부회장은 지역별, 전공별로 안배하되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 수석부회장
차기회장으로 학회 전반업무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 총무부회장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원관리, 회계 및 재정, 학회보 발간, 각종 회의의 준비와 기록유지, 사무국의 관리 등 학회의 전반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 학술부회장
학술발표회 개최, 각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집행, 분과 위원회의 관리 등 연구활동에 직접 관련된 사업을 주관하며 편집 위원장을 겸임한다. - 기획부회장
학회 수익사업의 기획, 대외홍보 등을 주관한다. - 산학부회장
산업계, 관계, 연구소 등과의 협조를 증진시키며 학회 활동을 유도한다. - 위 각 호에 규정되지 않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이 소관을 결정한다.
- 각 부회장은 업무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중 일부를 회원 중 선정한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수석부회장
제17조(이사의 선임과 직무)
- ①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18조(감사의 선임과 직무)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0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부회장,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직 대행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출하며 이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보충 선출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와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사회가 임시 의장이 되어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온라인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정회원 과반수가 총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이사회 소집시, 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3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원의 제명결의
-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 사업계획의 의결
- 예·결산의 의결
- 회원회비의 결정과 부과방법
- 운영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 편집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 연구분과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 특별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 사무국의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사항
제32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온라인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위원회와 사무국
제34조(위원회)
- ① 본회의 설립목적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 본회 학술지인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 각 연구분과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연구분과위원회
- 기타 특별위원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위원회)
- ① 법인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연간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
-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임시총회와 이사회의 소집 결의
-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업회원의 가입결의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④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6조(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부회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일정액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편집위원회의 전반적 운영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연구분과위원회)
전자상거래학의 세부 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회장은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 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8조(사무국)
- ①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필요시 사무차장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④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비
- 학회 참가비
- 찬조금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편집위원회를 포함하여 본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6조(법인해산)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8조(기부금의 공개)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9조(정치적 중립성)
본 학회는 학회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50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과 그 임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